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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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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 (보장계약의 체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1.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 (보장계약의 체결)

①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 및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는 제43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손해배상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으로서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일반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일반선박에 대하여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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