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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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 (국제기금분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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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제기금분담금의 납부)
①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분담유의 양을 보고하여야 할 유류수령인은 국제기금협약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기금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국제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유류수령인은 그 납부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납부의무자가 분담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담금과 국제기금의 총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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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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