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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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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 (국제기금분담금의 납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국제기금분담금의 납부)

①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분담유의 양을 보고하여야 할 유류수령인은 국제기금협약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기금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국제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유류수령인은 그 납부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납부의무자가 분담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담금과 국제기금의 총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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