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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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 (외국판결의 효력)
제13조(외국판결의 효력)
① 책임협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한 확정판결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있다.
1. 그 판결을 사기에 의하여 받은 경우
2.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거나 자기의 주장을 진술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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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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