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제26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① 항만종합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노동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만종합서비스업자"라 한다)는 제2조제8항의 각각의 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④ 항만종합서비스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운송사업자"는 "항만종합서비스업자"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처분의 법률적 성질
가.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요건 나. 국무총리훈령 제114호 및 항만청훈령 제44호의 효력
소외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한 피고의 이건 사업정지 명령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등) 제3항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에 준용되는 동법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면허의 취소)를 보면 "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항만운송부대사업자인 법인의 종업원이 관세법위반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유가 동 법인의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