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32조 ((航行중인 帆船등))
제32조 (항행중인 범선등)
①항행중인 범선은 다음 각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현등 1쌍
2. 선미등 1개
②항행중인 길이 20미터미만의 범선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갈음하여 마스트의 꼭대기 또는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삼색등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③항행중인 범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마스트의 꼭대기 또는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주등 2개를 수직선상의 상하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쪽의 등화는 홍색, 아래쪽의 등화는 녹색이어야 하며 이들 등화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삼색등과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길이 7미터미만의 범선은 될 수 있는대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백색의 휴대용전등 또는 점화된 등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동안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노도선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범선의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⑥범선이 기관을 동시에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쪽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원추형으로 된 형상물 1개를 그 정점이 아래로 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34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