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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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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32조 ((航行중인 帆船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6.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 (항행중인 범선등)

①항행중인 범선은 다음 각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현등 1쌍

2. 선미등 1개

②항행중인 길이 20미터미만의 범선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갈음하여 마스트의 꼭대기 또는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삼색등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③항행중인 범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마스트의 꼭대기 또는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주등 2개를 수직선상의 상하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쪽의 등화는 홍색, 아래쪽의 등화는 녹색이어야 하며 이들 등화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삼색등과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길이 7미터미만의 범선은 될 수 있는대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백색의 휴대용전등 또는 점화된 등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동안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노도선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범선의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⑥범선이 기관을 동시에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쪽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원추형으로 된 형상물 1개를 그 정점이 아래로 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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