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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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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31조 ((航行중인 曳引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항행중인 예인선)

①동력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를 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앞쪽에 표시하는 마스트등에 갈음하여 동일 수직선상에 마스트등 2개. 다만, 예인선의 선미로부터 끌려가고 있는 선박 또는 물체의 뒷쪽끝까지 측정한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동일 수직선상에 마스트등 3개

2. 현등 1쌍

3. 선미등 1개

4. 선미등의 윗쪽에 수직선상으로 예선등 1개

5.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②다른 선박을 밀거나 옆에 붙여서 끌고있는 동력선은 다음 각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앞쪽에 표시하는 마스트등에 갈음하여 동일 수직선상으로 마스트등 2개

2. 현등 1쌍

3. 선미등 1개

③끌려가고 있는 선박 또는 물체는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현등 1쌍

2. 선미등 1개

3.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④2척이상의 선박이 일단이 되어 밀려가거나 옆에 붙어서 끌려갈 경우에는 이를 1척의 선박으로 보고 다음 각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앞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선박의 앞쪽끝에 현등 1쌍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옆에 붙어서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선미등 1개와 그의 앞쪽 끝에 현등 1쌍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일부가 물에 잠겨 잘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 또는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의 혼합체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폭 25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앞쪽끝과 뒤쪽끝 또는 그 부근에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2. 폭 25미터이상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그 폭의 양쪽끝 또는 그 부근에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3. 길이가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사이의 거리가 1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백색전주등의 부가표시

4. 끌려가고 있는 맨 뒤쪽의 선박 또는 물체의 뒤쪽끝 또는 그 부근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이 경우 예인선렬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가장 잘 볼 수 있는 앞쪽끝 부분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를 부가하여 표시한다.

⑥끌려가고 있는 선박 또는 물체에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끌려가고 있는 선박 또는 물체를 조명하거나 그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통상적으로 예인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이 조난중인 선박 또는 구조를 요하는 다른 선박을 끌고있는 경우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끌고있는 선박과 끌려가고 있는 선박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끄는데 사용되는 줄을 탐조등으로 비추는 등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밀고 있는 선박과 밀려가고 있는 선박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 경우에는 이를 1척의 동력선으로 보고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8다65686, 656932010. 1. 28.
구상금·손해배상(기)등

피예인선이 부선(艀船)이거나 그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예인선 측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다691072010. 1. 14.
채무부존재확인

피예인선이 부선(艀船)이거나 그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예인선 측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1227(본소),2007가합14806(반소)2008. 2. 13.
구상금·손해배상(기)등

제305장덕호의 선원들을 구조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해상교통안전법 제28조, 제31조 제3항의 등화의무는 피예인선의 항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지배하고 있는 예인선인 도송1호의 의무라고 볼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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