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30조 ((航行중인 動力船))
제30조 (항행중인 동력선)
①항행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앞쪽에 마스트등 1개와 그 마스트등보다 뒷쪽의 높은 위치에 마스트등 1개. 다만, 길이 50미터미만의 동력선은 뒷쪽의 마스트등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현등 1쌍(길이 20미터미만의 船舶은 이에 갈음하여 兩色燈을 표시할 수 있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
3. 선미등 1개
②수면에서 부양한 상태로 항행중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부가하여 사방을 비출 수 있는 황색의 섬광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7>
③길이 12미터미만의 동력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갈음하여 백색의 전주등 1개와 현등 1쌍을 표시할 수 있다.
④길이 7미터미만이고 최대속력이 7노트를 넘지 아니하는 동력선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에 갈음하여 백색의 전주등 1개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현등 1쌍도 표시할 수 있다.
⑤길이 12미터미만인 동력선에 있어서 마스트등 또는 백색의 전주등을 선수ㆍ미의 중심선상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중심선상으로부터 벗어난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등 1쌍은 이를 한개의 등화로 결합하여 선수ㆍ미의 중심선상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되 그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마스트등 또는 백색의 전주등이 표시된 선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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