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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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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36조 (도선약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도선약관)

①협회는 도선구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료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③도선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약관을 각 도선사사무소 또는 협회의 지회사무소안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 붙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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