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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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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35조 (도선사의 교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도선사의 교육)

①도선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ㆍ교육기간 및 교육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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