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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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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34조의2 (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의2 (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도선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자와 이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②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도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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