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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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34조 ((免許의 取消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면허의 취소등)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태만하거나 기능이 졸렬하거나 비행이 있을 때 또는 본법이나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거나 견책을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사유에 의하여 해난심판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해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난심판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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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788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528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495호, 1973. 2. 7. 일부개정, 1973. 2. 7. 시행
- 법률 제1749호, 1966. 2. 28. 일부개정, 1966. 2. 28.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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