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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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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34조 ((免許의 取消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면허의 취소등) 해운관청은 도선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태만하거나 기능이 졸렬하거나 비행이 있을 때 또는 본법이나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거나 견책을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사유에 의하여 해난심판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해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난심판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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