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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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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31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동전) 도선사는 도선구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가장 거리가 가까운 지방해운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1. 항로 또는 항로표식에 이상이 생겼을 때

2. 항로에 장해물이 있을 때

3. 기타 항행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사실이 있을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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