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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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31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조 (동전) 도선사는 도선구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가장 거리가 가까운 지방해운항만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1. 항로 또는 항로표식에 이상이 생겼을 때
2. 항로에 장해물이 있을 때
3. 기타 항행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사실이 있을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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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10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1. 14. 시행현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17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28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3908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812호, 1961. 12. 6. 제정, 1961.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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