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글씨 크기

도선법 제29조 (보고·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조 (보고ㆍ검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선사사무소 기타 사업장 및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