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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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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12조 ((强制導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2.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강제도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도선구중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항 또는 연해구역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대한민국도선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단, 대한민국선박 또는 대한민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용선(베아ㆍ보오트ㆍ챠아타에 依하는 境遇에 限한다)한 대한민국선박 이외의 선박의 선장으로서 당해 도선구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일정회수이상 항해하였음을 해운관청이 인정한 자(認定後 2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에 限한다)가 그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2.8.13>

1.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

2. 대한민국의 항과 외국의 항간에 있어서 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이상의 대한민국선박

3. 전각호이외의 총톤수 1,000톤이상의 대한민국선박

②해운관청은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도선이 면제되는 선박이라도 폭발물, 인화물질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강제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73.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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