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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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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10조 ((導船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도선구) 도선구는 항 또는 연해구역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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