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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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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7조 (재판)

제77조(재판)

① 법원은 제74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심리를 하여 재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서 재결취소의 이유가 되는 판단은 그 사건에 대하여 중앙심판원을 기속(羈束)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93추1821994. 6. 24.
재결취소

가.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 중 사고 원인규명부분의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선박충돌사고에 관하여 선장의 선박 운항상의 과실을 인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93추2051994. 12. 27.
재결취소

해난심판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의 취소환송판결의 기속력

대법원 92추551993. 6. 11.
항해사업무정지결정에대한재결취소

가. 중앙해난심판원의 해난사고원인규명 재결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사실심리를 하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 징계재결을 취소한 사례

대법원 91추101991. 12. 10.
재결취소

가.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 중 해난의 원인규명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무중항해방법과 협수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유조선의 항해사 및 선장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항해사와 선장에게 9월 및 4월 간 각 업무정지한 원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사실심리를 하고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사례

대법원 86추41989. 6. 27.
해난심판재결취소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청구이유 제1점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해난심판법 제77조에 따라서 원재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중앙해난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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