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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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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6조 (인정신문)

제46조(인정신문) 심판장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문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해기사 및 도선사인 경우에는 면허의 종류 등을 신문하여 해양사고관련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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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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