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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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6조 (인정신문)
제46조(인정신문) 심판장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문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해기사 및 도선사인 경우에는 면허의 종류 등을 신문하여 해양사고관련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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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54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6추41989. 6. 27.
해난심판재결취소
해난의 발생 사이에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해난심판법 제39조, 제46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59조 등에의하면 해난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특정직위에
대법원 67후191969. 8. 19.
어망손상
가. 중앙해난심과 위원회가 지방해난심판 위원회에 징계재결 내용보다 더 무겁게 재결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나. 1개의 해난이 수인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도 1심에서 수심인이 아니었던 자라도 2심에서 조사관이 심판청구를 하면 수심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