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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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3 (서식의 제정ㆍ개정)
제9조의3(서식의 제정ㆍ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서식을 우정사업의 전산환경에 맞추어 제정ㆍ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식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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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707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47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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