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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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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5 (기관 간의 인사교류)
제7조의5(기관 간의 인사교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총괄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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