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제7조(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다르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707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47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