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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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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제5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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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707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47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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