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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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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이를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대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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