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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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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우편

나. 우편환

다. 우편대체

라. 우체국예금

마. 우체국보험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차.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우정사업조직"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우정사업을 나누어 맡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162023. 8. 3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

한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우정사업조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우정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우정사업’을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외국환거래법」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8562014. 11. 11.
증권거래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위와 같이 개정된 증권거래세법이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비과세 양도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

서울고등법원 2011누430362013. 1. 25.
증권거래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이 개정된「증권거래세법」이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비과세 양도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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