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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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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제15조(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하여 그 실적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조직의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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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707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47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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