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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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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 (예산의 이월)
제13조의2(예산의 이월)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 또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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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707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47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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