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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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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의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4.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체국예금사업의 자동화ㆍ전산화 및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6.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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