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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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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신설 2001.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2다1054822016. 3. 10.
손해배상(기)[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도109782015. 1. 22.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내란음모에 관한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후문 등에서 통신기관 등에 대한 집행위탁이나 협조요청 및 대장 비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 ‘대화의 녹음·청취’를 집행주체가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거나 그로부터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통신기관 등이 아닌 일반 사인(私人)에게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2014. 8. 11.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호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집행위탁의 위법성 여부 (1) 항소이유의 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4조에 따르면 ‘대화의 녹음·청취’의 경우에는 집행위탁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집행위탁을 받은 자는 그에 관한 대장을 작성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2014. 2. 17.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해 녹음된 녹음파일은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인에게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여 취득한 것이고, ②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명시된 대상과 범위를 일탈하여, 대상자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로 볼 수 없는 2013. 5. 10.

대법원 2000도54612002. 10. 22.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

대법원 96도23541996. 12.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조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방해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받아 감청한 통신 내용이 갖는 증거능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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