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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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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탁업무의 종사자)

제9조(위탁업무의 종사자)

① "위탁업무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사람은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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