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7. 7. 26.
글씨 크기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체국창구업무"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및 국제반신우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및 우편물의 접수

2. 우편환(郵便換)의 발행과 지급 및 우편대체(郵便對替)의 납입과 지급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