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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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2조 (물품의 관급 등)
제12조(물품의 관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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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349호, 2010. 6. 8. 전부개정, 2010. 12.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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