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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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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9.18, 2020.2.4, 2021.6.8, 2023.1.3, 2024.1.23, 2024.2.13, 2025.10.1>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2020.2.4>

2의3. 삭제 <2020.2.4>

2의4. 삭제 <2020.2.4>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5. 삭제 <2020.2.4>

5의2. 삭제 <2020.2.4>

6. 삭제 <2014.5.28>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 <2020.2.4>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6.12, 2018.9.18, 2020.2.4, 2020.6.9>

1. 삭제 <2020.2.4>

1의2.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4의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20.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4.5, 2012.2.17,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6.12, 2020.2.4, 2020.6.9, 2022.6.10, 2023.1.3, 2024.1.23, 2024.2.13, 2025.10.1>

1. 삭제 <2015.6.22>

2. 삭제 <2015.6.22>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 <2020.2.4>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4의4.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삭제 <2018.6.12>

6. 삭제 <2015.12.1>

7.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 <2012.2.17>

9. 삭제 <2012.2.17>

10.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삭제 <2024.2.13>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삭제 <2024.1.23>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⑤ 삭제 <2017.3.14>

⑥ 삭제 <2017.3.14>

⑦ 삭제 <2017.3.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2592022. 5.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제4호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64조, 제64조의3, 제76조 등에 따라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교육 및 대책 수립 후 보고, 과징금 44억 8000만 원, 과태료 2500만 원 등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중에서

헌법재판소 2013헌바682015. 12. 23.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4의2호, 제5호,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피

헌법재판소 2014헌마4632015. 6.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이용하거나, 2014. 8. 17.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

헌법재판소 2010헌마472012. 8.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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