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9.18, 2020.2.4, 2021.6.8, 2023.1.3, 2024.1.23, 2024.2.13, 2025.10.1>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2020.2.4>
2의3. 삭제 <2020.2.4>
2의4. 삭제 <2020.2.4>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5. 삭제 <2020.2.4>
5의2. 삭제 <2020.2.4>
6. 삭제 <2014.5.28>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 <2020.2.4>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6.12, 2018.9.18, 2020.2.4, 2020.6.9>
1. 삭제 <2020.2.4>
1의2.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4의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20.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4.5, 2012.2.17,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6.12, 2020.2.4, 2020.6.9, 2022.6.10, 2023.1.3, 2024.1.23, 2024.2.13, 2025.10.1>
1. 삭제 <2015.6.22>
2. 삭제 <2015.6.22>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 <2020.2.4>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4의4.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삭제 <2018.6.12>
6. 삭제 <2015.12.1>
7.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 <2012.2.17>
9. 삭제 <2012.2.17>
10.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삭제 <2024.2.13>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삭제 <2024.1.23>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⑤ 삭제 <2017.3.14>
⑥ 삭제 <2017.3.14>
⑦ 삭제 <2017.3.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일부개정, 2026. 10. 1. 시행
-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2026. 7. 7. 시행
-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260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8. 14. 시행
- 법률 제20069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
- 법률 제19154호, 2023. 1. 3. 일부개정, 2023. 7. 4. 시행
- 법률 제18871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
- 법률 제18201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695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5751호, 2018. 9. 18. 일부개정, 2019. 3. 19. 시행
- 법률 제15628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4580호, 2017. 3. 14. 일부개정, 2017. 3. 14. 시행
- 법률 제14080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13520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6. 2. 시행
- 법률 제13344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68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11.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2012. 9. 16. 시행
- 법률 제11322호, 2012. 2. 17. 일부개정, 2012. 8. 18. 시행
-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2011. 9. 30. 시행
- 법률 제10560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7. 6. 시행
- 법률 제9637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9119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8. 12. 14.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제4호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64조, 제64조의3, 제76조 등에 따라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교육 및 대책 수립 후 보고, 과징금 44억 8000만 원, 과태료 2500만 원 등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중에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4의2호, 제5호,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피
이용하거나, 2014. 8. 17.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