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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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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64조의3 삭제 <202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4두554402025. 3. 13.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甲 외국회사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하면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들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알리지도 않고 그들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자의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위 조항에서

대법원 2022두689232023. 10. 1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성격 / 위 조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 /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20헌바2592022. 5.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가. 청구인은 당해 사건 법원이 과징금부과조항 중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반행위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액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전제로 청구인의 경우 매출액의 존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예외기준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다투고 있다. 이는 법원의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인정된 사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21누739752022. 11. 18.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벗어난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 및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은 과징금 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6282021. 11. 1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 제64조의3 제1항,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 제4항 관련 [별표 8], 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30호, 이하 ‘구 과징금 부과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642020. 11. 4.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므로, 위 행위로 인하여 교육 및 대책수립, 보고를 명한 시정조치 부분 역시 위법하다. 라) 과징금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 등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6822019. 4. 25.
시정조치등취소청구

015-3호, 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 기준’이라 한다) 제4조 제5항, 제9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64조의3 등에 따라 별지 처분 내역 기재 처분과 같이 시정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교육 및 대책 수립 후 보고, 과징금 1억 1,2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등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645332018. 8. 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제20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제5항, 제9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과징금 7,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위반 사항비고○○○○이용자가 홈페이지 접속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1082016. 8. 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제20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제5항, 제9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처분사유 위반조항 비고 --- ---

헌법재판소 2014헌마4632015. 6.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신망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1호, 제3호, 제71조 제1호, 제3호, 제73조 제1호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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