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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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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7.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①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그 밖의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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