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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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68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11.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19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8. 12. 1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8289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7. 27. 시행
- 법률 제791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6.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스 제공자의 정보 삭제 등 조치의무는 정보통신망법이 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위 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의미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甲이 게시한 글을 乙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퍼온 뒤, 甲을 지칭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댓글을 달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발생 요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 2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방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