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4조 삭제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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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5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9119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8. 12. 14. 시행
- 법률 제8289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이동통신서비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을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의 부활충전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받아야 하고(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정보통신망법 제24조),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의 의미
형법 제1조 제2항은‘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심판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들이 요금정산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들이 ‘광고문자 전송’에 사용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가 ‘요금정산’을 위해 수집한 전화번호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거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법 제24조, 제62조 제1 내지 3호), 형벌법규에서 ‘타인’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타인의 문
택배회사와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공소외인이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서, 위 공소외인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정한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위 회사가 위 공소외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회사 역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특수거래업자 모두에게 위 ⑤번 답항의 행위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문제에 대하여는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