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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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0조 (과태료)
제70조(과태료)
① 삭제 <2025.1.21>
②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3.26>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관리ㆍ활용한 자
2. 삭제 <2025.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3.26, 2025.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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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72호, 2025. 1. 21., 2026. 1. 22. 시행현행
- 법률 제20410호, 2024. 3. 26. 일부개정, 2025. 3. 27. 시행
- 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전부개정, 2020. 12.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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