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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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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 (연차보고 등)

제67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지능정보사회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도사업의 추진 실태

2. 데이터의 활용 실태

3. 삭제 <2025.1.21>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실태, 관련 교육 및 조치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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