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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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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ㆍ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85962017. 12. 7.
차별구제청구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乙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乙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8172015. 12.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헌법재판소 2012헌바4152015. 10.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문제된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2항은 그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3

헌법재판소 2014헌마5602014. 7. 2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개정하면서 위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별표 3에서 규정하였다. 위 별표 3의 제1호 등록요건란 중 마목에 “저장ㆍ전송된 저작물 및「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이 규정되었

헌법재판소 2014헌마4442014. 7.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별표 2의2로 규정하면서, 별표 제1호 등록 요건란 마목에 “저장ㆍ전송된 저작물 및「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의 목록(전송자 식별 정보 포함),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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