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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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6조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제16조(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산업ㆍ금융ㆍ의료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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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전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6749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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