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외동포청
시행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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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제24조 (등본의 발급)
제24조(등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공정증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정증서 또는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정증서의 전문
2. 등본이라는 사실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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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05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9879호, 2009. 12. 30. 일부개정, 2009.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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