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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외동포청 시행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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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제24조 (등본의 발급)

제24조(등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공정증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정증서 또는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정증서의 전문

2. 등본이라는 사실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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