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두7109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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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2.
재판장대법관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대법관1
주심대법관주심 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인용 조문
사건 정보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사건종류
판결유형
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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