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두6472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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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15.
재판장대법관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대법관1
주심대법관주심 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인용 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