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누24285 판결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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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1. 29. 한 요추 제3-4번 수핵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2008. 3. 14. 한 철야간병료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병원장의 회신을 추가로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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