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누3016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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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3,409,540원과 가산금 340,950원 및 2005년도분 개산산업재해보상보험료 7,505,8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 2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로, 제3면 제20행, 제21행의 '일반 일반금융업(00001)'을 '금융업(00001)'으로, 제8면 제6 내지 9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제2호증의 1, 2, 3,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각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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