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992. 10. 7. 선고 92나2989 판결 [의료비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피고 1 외 2인
- 원심판결
- 제1심 대구지법(1992.3.12. 선고 91가단36687 판결)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72,0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1은 1989.5.18. 16:40경 피고 중앙특수내화공업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작업중 제5, 6경추간 탈구 및 척수손상, 좌측대퇴골골절 및 고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피재근로자로 같은 달 19. 동법상의 지정의료기관인 원고 경영의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료 및 제요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요양신청을 하여 처리하되, 요양불승인이 될 때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하고, 요양승인결정이 되어도 입원료 차액 및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돈은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병원 소정양식에 의한 입원서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그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회사와 피고 윤양노의 기명날인 또는 무인을 받아 이를 위 병원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 1은 위 병원에 입원한 이후 통상 6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3등병실에서 치료받던 중 대퇴골골절 부위의 만성골수엄, 좌측농흉, 배부욕창이 발생하여 농배출 및 악취로 공용입원실에서 다른 입원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심한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고 또 다른 환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위 병원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관할 대구남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1990.7.19.부터 1등실인 독실로 옮겨 1991.9.10.까지 입원치료 받았다.
다. 이에 따라 위 병원은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입원료를 위 병원 소정의 1등실 요금으로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산재환자의 입원료 산정은 위 병원과 노동청장 사이에 1978.2.13. 체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이 계약상 진료비산정은 노동청장이 정하는 진료비산정기준표에 의하기로 약정되어 있다)에 따라 위 병원이 정한 금액이 아닌 노동부가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병원이 청구한 입원료 중 위 산정기준에 따라 입원료와의 차액 합계 금 7,974,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 후 피고들은 위 병원의 요구에 따라 위 입원료 차액 중 금 902,43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 위 입원서약서의 기재내용에 의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입원료 차액 금 7,974,450원 중 이미 지급한 위 금 902,430원을 제한 나머지 금 7,072,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입원서약서 상의 "입원료 차액"이란 환자측이 그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산재기관이 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고급의 병실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입원료 차액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병원측이 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학적 소견에 따른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의 병실로 옮겼는데, 그 병실의 입원료 산정기준이 병원과 노동청에서 정한 것이 각각 다른 때문에 생기게 된 입원료 차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만약 위 입원서약서상의 약정이 위와 같은 의미가 아니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입원료 차액도 환자측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동법 제9조의 3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