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 피고, 피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3. 8. 26. 선고 2002누1255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4. 12. 13.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367.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1995. 1.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낙찰대금은 원고 명의의 조흥은행 삼풍지점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 피고는 2000. 8. 12.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대지 취득자금 482,693,600원은 남편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예금계좌는 1993. 12. 6.경 개설되어 1996. 2. 29.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합계 1,809,546,400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입금액 대부분이 수표로 입금되었다가 1996. 3. 21. 잔액 847,886,942원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후 해지된 사실,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국회의원 ○○○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와 비서인 소외 2 명의의 예금계좌 등을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관리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룸카페를 운영한 사실과 일본인 사업가 소외 3으로부터 코스모스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임받는 등 상당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일본에서 4억 원 상당의 엔화를 반입하였다든지 또는 룸카페 운영에서 얻은 수입과 코스모스전자 주식회사에서 회수한 채권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의 원천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나 내역에 대하여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국회의원 ○○○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자신 또는 비서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는 소외 1이 정치자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를 빌려 개설한 예금계좌인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여기에서 인출된 이 사건 대지 취득자금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9874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남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위하여는 소외 1에게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피고가 먼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 취득 당시 소외 1에게 다른 재산이나 부동산은 없고 단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이 소외 1이 관리하던 정치자금으로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소외 1의 소유라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나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소외 1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자신 또는 비서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관리하여 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소외 1이 관리하던 정치자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서울지검에서 ○○○의 정치자금이 입금된 계좌라고 통보한 계좌에는 소외 1의 비서인 소외 2, 소외 4의 예금계좌와 소외 1의 전처인 소외 5의 예금계좌는 포함되어 있지만, 예금액이 더 많고 소외 1의 처로서 보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또 소외 1과 소외 2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다수인으로부터 수백만 원 단위로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입금된 즉시 출금된 반면에,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수천만 원 단위로 그 입금액 대부분이 수표로 입금되어(대부분의 입금은 원고 본인이 직접 입금한 것이다) 장기간 예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표의 배서인들을 모두 추적하여 보았으나 특별히 정치자금이라고 볼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소외 1과 소외 2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정치자금과는 그 입금액, 입금방법, 입금자, 출금방법 등에 있어서 확연히 구별되어 이를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원고가 사채업을 하면서 만기 전의 어음을 할인하였다가 만기에 추심한 어음금을 수표로 찾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소외 1과 원고의 경제적 자력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재산조성경위가 비록 음성적이라고 할지라도 룸카페 운영으로 얻은 수입, 일본인 사업가 소외 3으로부터 동거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채권회수위임을 받아 수령한 금전 등을 밑천으로 사채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 반면에, 소외 1은 그 경력이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특별히 재산이나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정치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점만에 터잡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이 소외 1이 관리하던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증여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