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다56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대한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동양맥주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2. 26. 선고 65나152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시와 같이 본건 화재는 전기관계로 인하여 본건 건물의 배전실 부근에서 발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원판결이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에서 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을 제7,9,10 각 호증은 원판결의 위 사실 인정에 반드시 방해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다. 그리고 임차물인 가옥이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인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소론과 같이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가 배상책임을 면할려면 적어도 본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판결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본건 화재는 임차인인 피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항변은 입증이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그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반환의무 불능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판결이 피고는 본건 건물을 캬바레 영업장소로 사용함에 있어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시설 또는 그 관리에 소홀이 있었다고만 판시하고, 전기시설 또는 그 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점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