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759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70. 7. 20. 선고 69나50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니,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이 발생된다 할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것에 불과한 법규의 해석 적용이나 법률사실의 인정 등이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까지 (같은 제2항의 경우는 제외)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반소원고가 되고 피고를 상대로 한 소론의 63다955(62나 732,733)사건이 피고에게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부분에 대하여서만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부분 즉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원고의 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사실인정이나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지분권(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법률적 판단 부분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위 판결의 주문의 전제가 되는 위 부분에 관하여 위와 달리 원고는 그 아버지 되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하고 같은 소외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피고에게 대금 160,000환(구화)에 매도한 다음, 적법하게 그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확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는 위 63다955(62나732,733) 사건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체상의 소유권이 없는 이상, 피고가 그 말소등기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판결에는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