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에의한체납국세부과처분취소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 피고, 상고인
- 한강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5.4.16. 선고 83구89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법인의 과점주주인가의 여부는 법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2.1.1.자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소유의 주식 60,000주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체납 국세인 1982.11. 수시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1982.10.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1982.11.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1982.9.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및 각 그 방위세 등은 위 회사의 1982.년도분 사업실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그에 대한 위 회사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적어도 1982.1.2. 이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체납국세 등에 대한 위 회사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말하는 위 회사의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