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82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 피고, 상고인
- 안산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8.22. 선고 90구196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89.11.28. 선고 89누4956 판결; 동 90.4.13. 선고 89누14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소외 동진산업기계주식회사의 주식 중 각 180주씩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1은 소외 동보전자계기주식회사의 주식 중 5,5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위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각기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회사들은 소외인이 혼자의 자금으로 설립하고 그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원고 1은 위 소외인의 처남이고 원고 2는 그 외사촌형제인데 원고들은 위 소외인의 부탁에 의하여 위 각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발기인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위 회사의 운영에 주주로서 간여하거나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이 위 회사와는 관계없는 생업에 따로 종사하고 있는데 위 소외인이 임의로 원고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